이영진(61·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관이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JTBC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께 일본에서 사업을 하는 고향 후배 A씨가 마련한 골프 자리에 참석했다. A씨의 고등학교 친구인 자영업자 B씨, 이 재판관과 안면이 있는 변호사 C씨 등 4명이 함께 골프를 쳤고, 비용 120여만원은 B씨가 냈다.
골프를 마친 일행은 B씨가 운영하는 한 식당에서 돼지갈비를 곁들여 저녁 식사를 했다. B씨는 이 자리에서 부인과 이혼 소송 문제를 꺼냈고, 이 재판관은 법적으로 잘 대응해야 할 사건 같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재판관은 A씨와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비용은 자신의 고향후배인 A씨 고교 동창이 낸 줄 알았고, 이혼 소송 조언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