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LH, '국민 최우선' 적극행정 펼쳐…우수사례 25건 발굴

2021년 9월 출범 이후 분기별 위원회 개최

야간·주말 구분없는 하자보수서비스 등 발굴

우수 직원엔 인센티브 및 업무면책 확대 지원

매입임대주택 활용한 남양주 학대피해아동쉼터/사진=LH 제공매입임대주택 활용한 남양주 학대피해아동쉼터/사진=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적극행정추진위원회가 출범 이후 11개월간 총 25건의 적극 행정 모범 사례를 발굴하는 등 적극 행정 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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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관련 법령 등이 미비해 신속한 업무 처리가 곤란한 사안에 대해 직원의 적극 행정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9월 출범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상반기 발굴한 입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한 ‘에브리타임 하자 보수 서비스’다. 그동안 누수·동파 등 긴급한 경우를 제외한 임대주택 하자 보수는 야간 및 주말에는 이뤄지지 않아 맞벌이 부부나 1인 가구들이 하자 보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4월부터 경기 남부권역 17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대상의 하자 보수 서비스 전담반을 신설해 야간·주말에 하자 보수를 시행한 결과 보수 일정 관련 민원은 기존에 비해 75% 감소했다. LH는 에브리타임 하자 보수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LH 적극행정추진위는 하반기에도 적극 행정 사례를 지속해서 발굴·장려할 계획이다. 적극 행정 추진 직원에게는 ‘혁신 마일리지’를 부여하며 적극 행정을 위한 법률 지원과 면책 건의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적극 행정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하는 태도 변화,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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