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말부터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100실 이상 분양하려면 반드시 인터넷을 통해 공개 청약을 하도록 의무화된다. 정부는 당초 50실 이상에 대해 인터넷 청약 의무화를 추진했으나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3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이번 입법 예고는 9월 6일까지로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100실 이상 분양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청약 사이트인 ‘청약홈’을 통해 공개 청약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아파트 등 주택은 분양 물량과 상관없이 청약홈에서 청약하는 반면 건축물은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만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고 있다. 생활숙박시설은 청약 방법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다.
주목할 점은 당초 정부 계획에 비해 적용 대상을 완화했다는 것이다. 직전 정부 당시인 올해 2월 국토부는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50실 이상을 분양하는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내부 논의 과정에서 규제 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100실 이상으로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규제 개혁 분위기가 있고 전매 제한 기준(100실 이상)과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을 확대한 것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의 청약 신청자를 보호하고 분양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해당 건축물에 대한 청약 수요가 몰리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은 안정적인 청약 업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수분양자 선정 오류, 청약신청금 환불 지연 등 청약 신청자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청약 탈락자에 대한 청약신청금 환불 지연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분양사업자가 수분양자 선정 이후 7일 이내에 청약 탈락자에게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