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환자의 전화 사용 제한 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에 재발 방지 조처를 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전남의 한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4개월 가량 휴대전화 및 공중전화 이용을 제한당했다며 제기한 진정 사건을 심리해 병원장에게 환자들의 통신 제한 사실을 기록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및 인권 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진료기록부에 통신 제한 기간이나 사유, 연장 여부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간호기록지에는 진정인의 통신을 제한했다는 사실을 한 차례 기재한 바 있으나 제한 사유나 종료 시점 등은 적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과 보건복지부의 ‘2022년 정신건강사업 안내’가 통신 제한 사유, 제한 당시 환자의 병명 및 증상, 제한 개시 및 종료 시간, 제한 지시자 및 수행자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원 환자의 통신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개시와 종료 시점,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