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어민 북송' 해명자료 담당 통일부 간부 소환

'서해 피살' 관련 해경 간부도 조사

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당시 모습. 사진 제공=통일부 대변인실통일부가 공개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당시 모습. 사진 제공=통일부 대변인실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통일부 간부를 소환 조사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고(故) 이대준 씨 수색에 나섰던 해경 담당자를 불러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등 ‘윗선’ 수사 전 사실관계 규명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019년 11월 강제 북송 사건 당시 통일부 A 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A 씨는 2020년 1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비밀 강제 북송이 드러났다’는 한 일간지 보도를 반박하는 해명자료를 작성한 담당 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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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통상 보름이 걸리는 중앙합동정보조사를 3~4일 만에 종료시키고 통일부에 전달한 보고서에 ‘귀순’ 등의 표현을 고의로 삭제한 혐의로 고발됐다. A 과장이 해명자료를 작성했을 때 이 보고서가 배경 자료가 됐을 가능성이 큰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2020년 9월 이 씨가 실종됐을 당시 서해 북단 해상에서 이 씨 수색을 담당한 당시 해경 B 수색구조 과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B 과장을 상대로 수색 당시 상부로부터 어떤 지시와 정보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3일 “피격 당일 이 씨가 북한군에게 끌려다니는 사실을 알고 있던 청와대와 국방부가 해군과 해경에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건과 관련해 실무자들을 잇달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기초 사실 다지기를 마무리하는 대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 라인 ‘윗선’을 직접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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