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4일 오전 과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당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추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 법무부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윤 총장을 감찰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은정(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주사단 부장검사 등을 고발했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이 연구위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당시 한동훈 검사장 감찰을 명분으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진행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7월 사건을 각하하며 두 사람을 불기소 처분했고, 한변은 즉각 항고했다. 약 1년간 사건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지난 6월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돌려보내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통해 당시 어떤 감찰 자료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됐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졌는지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할 전망이다. 이후에는 당시 실무진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성윤 연구위원과 박은정 검사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