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일 '도심 속 숲'으로 돌아오는 광화문광장…집회·시위 규제

녹지 3.3배 넓어지고 휴식공간 확대

일반 시민 이용 6일 오후 7시부터 가능

전문가 자문단 구성해 신청 행사 심사

광화문광장에 조성된 숲. 사진 제공=서울시광화문광장에 조성된 숲.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시는 6일 개방되는 광화문광장이 도심 속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되도록 '공원 같은 광장'으로 조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일반 시민 이용은 개막식이 시작되는 6일 오후 7시부터 가능하다.

시에 따르면 재구조화 공사를 거쳐 새롭게 꾸며진 광화문광장은 전체 면적 중 4분의 1(9367㎡)이 나무와 풀·꽃 등 녹지로 채워졌다. 종전 녹지 면적의 3.3배 수준이다.

광화문광장의 사계 정원=사진 제공=서울시광화문광장의 사계 정원=사진 제공=서울시


시는 광장 곳곳에 우리 고유 수종 중심으로 5000그루의 나무를 심어 방문객들이 공원에 온 듯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도 광장 곳곳에 만들어졌다. 조선 건국 이후 역사를 돌판에 기록한 '역사물길' 옆으로 앉음벽을 설치했으며 세종문화회관 입구 주변 '문화쉼터'에는 '샘물탁자'와 '모두의 식탁'을 설치해 시민들이 편히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했다.

광화문광장 문화쉼터. 사진 제공=서울시광화문광장 문화쉼터. 사진 제공=서울시



세종대왕 동상 앞과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 앞은 행사를 열 수 있는 '놀이마당'으로 조성했다. 행사 관람을 편히 할 수 있도록 양옆으로 앉음 터와 넓은 의자가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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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방면 광장 초입에 있는 '광화문 계단'에도 지형 단차를 이용해 녹지와 휴식 공간을 조성했다. 시민들은 느티나무 그늘에 앉아 맞은편 영상창을 감상할 수 있다.

광화문 계단. 사진 제공=서울시광화문 계단. 사진 제공=서울시


아울러 시는 광화문광장이 본래 조성 취지인 '시민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소음이 발생하거나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집회·시위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광장 이용 신청을 심사하는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엄격하게 심사해 집회·시위로 번질 수 있는 행사는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이전에는 대규모 이용 신청만 열린광장시민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나머지는 소관 부서에서 처리해 '문화제' 형식의 집회가 열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예전부터 광화문광장 사용·관리 조례에 따라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을 위한 행사만 승인해왔지만, 서류만 그렇게 꾸미고 실제로는 집회를 여는 경우가 있었다"며 "조례로 정해진 광장 사용 목적을 충실히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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