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과정에서 경찰특공대가 호송 임무를 맡은 것은 임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당시에는 임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특공대의 투입이 이뤄지기까지 경찰 내부에서 생산한 관련 문건이 없고, 공무수행이 모두 구두보고로 이뤄진 것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의에 윤 후보자는 “당시 구두로 진행된 경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앞으로 특공대 지원요청 배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사건 당시 통일부가 아닌 경찰 특공대가 호송 임무를 맡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찰특공대의 업무 규정 내 ‘북한주민 호송’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일반적으로 탈북민 등의 민간인 호송 임무는 통일부나 대한적십자사가 맡아왔다.
이에 더해 경찰청 보안국(현 안보수사국)이 호송 임무와 관련된 보고를 민갑룡 당시 경찰청장에게 모두 구두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격화됐다. 당시 경찰청은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요청한 호송 임무 관련 보고서 공개 요구에 대해 “관련 공문이나 문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특공대 근무 일지와 출장 관련 서류만 확인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