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동산의 신'으로 불리며 전문가 행세를 한 A 씨가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A 씨가 올해 5월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인중개사 10기'라고 자신을 소개했으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 보조원이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또 6월부터 두 달간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등 온라인상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수사해 총 7건을 추가로 적발했다고 전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A 씨는 △KBS ‘옥탑방의 문제아들’ 및 ‘자본주의 학교’ △SBS ‘집사부일체’ △MBC ‘라디오스타' 등에 출연해 본인이 중개한 부동산 계약의 금액대를 밝혀왔다.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과 계약을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회피할 수 있으니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시는 당부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공인중개사 사칭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 사기를 양산하는 불법 중개업자도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