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대문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 신설…자치구 최초

서대문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첫 통합심의 대상인 홍은동의 한 주택 모습 / 서대문구서대문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첫 통합심의 대상인 홍은동의 한 주택 모습 / 서대문구




서대문구가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했다고 5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이 포함된다.



기존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 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시계획심의를 거친 후 다시 건축심의를 거쳐야했다. 하지만 통합심의위원회가 신설되면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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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구 차원에서 이를 운영하는 것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서대문구가 처음이다.

통합심의위 운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른 것이다. 용도지역·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심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통합심의 대상이다.

서대문구의 첫 통합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첫 안건은 홍은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이달 9일 오후에 심의위원회가 열릴 계획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서대문구 내 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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