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낮잠 재운다며…'21개월 女 질식사'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21개월 아기 몸 결박해 숨지게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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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여아를 억지로 재우려고 자기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전 중구의 어린이집에서 생후 21개월 된 여아 B양을 억지로 재우려고 자기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의 얼굴을 낮잠용 이불 위에 묻게 한 채 엎드려 눕히고 몸으로 꽉 안아 10여 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후 B양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A씨는 자리를 벗어났다.

또 A씨는 다른 아동이 잠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에 올라타 머리를 들려고 하면 바닥으로 밀치거나 머리카락을 끌어당기는 등 35차례에 걸쳐 아동을 학대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동생이자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C씨는 자신의 언니가 한 학대 행위를 보고도 막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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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15년 이상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했다"며 "어린이들의 행동 특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잘못된 행동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아동은 고통을 호소하지 못한 채 생명을 잃었다"면서 "그 부모들은 만 2세도 되지 않은 어린 딸이 믿고 맡긴 곳에서 죽었다는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낮잠을 잘 수 있게 한 행동으로 학대행위가 아니며 B양의 사망원인이 질식사라고 볼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며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유지했다.

2심은 A 씨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장기간 이뤄졌고 아이들의 건강이나 발달에 끼친 위험성을 생각하면 학대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원 분석 결과 B양은 A씨의 행위로 인해 질식사했다고 볼 수 있고 사망할 수 있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신 판단이 타당하고 밝혔다.

C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김형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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