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쿠팡, 네이버파이낸셜 맞짱 뜬다…소상공인 대출상품 예고

5일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자본금 400억 규모





쿠팡이 신설법인 ‘쿠팡파이낸셜’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할부 금융업에 진출한다. ‘로켓배송’으로 국내 e커머스에 지각변동을 일으킨 쿠팡이 금융시장에서도 확고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쿠팡페이의 자회사 쿠팡파이낸셜은 지난 5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 금융업에 등록했다. 쿠팡파이낸셜은 쿠팡페이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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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쿠팡은 올해 초 쿠팡페이의 자회사 ‘CFC준비법인’을 설립하고 여신전문금융업 진출을 준비했고, 6월 말 사명을 쿠팡파이낸셜로 변경한 바 있다. 법인 대표는 신원 쿠팡 CPLB 부사장이다.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을 시작으로 쿠팡은 본격적으로 할부 금융업에 진출해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파이낸셜은 할부금융 등 e커머스 관련 핵심 금융서비스를 기반으로 중소상공인 등 e커머스 금융소비자들의 수요에 특화된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가 아닌 할부 금융이나 신기술 사업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등록만으로 사업이 가능하다. 할부금융업을 하려면 자본금이 200억 원 이상이 필요한데 쿠팡파이낸셜의 자본금은 400억 원으로 기준을 충족했다.

여신전문금융업계에선 쿠팡이 네이버파이낸셜처럼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피털 사업을 전개하면서 금융 사업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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