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신설법인 ‘쿠팡파이낸셜’을 통해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할부 금융업에 진출한다. ‘로켓배송’으로 국내 e커머스에 지각변동을 일으킨 쿠팡이 금융시장에서도 확고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쿠팡페이의 자회사 쿠팡파이낸셜은 지난 5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 금융업에 등록했다. 쿠팡파이낸셜은 쿠팡페이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앞서 쿠팡은 올해 초 쿠팡페이의 자회사 ‘CFC준비법인’을 설립하고 여신전문금융업 진출을 준비했고, 6월 말 사명을 쿠팡파이낸셜로 변경한 바 있다. 법인 대표는 신원 쿠팡 CPLB 부사장이다.
여신전문금융업 등록을 시작으로 쿠팡은 본격적으로 할부 금융업에 진출해 쿠팡에 입점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파이낸셜은 할부금융 등 e커머스 관련 핵심 금융서비스를 기반으로 중소상공인 등 e커머스 금융소비자들의 수요에 특화된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가 아닌 할부 금융이나 신기술 사업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등록만으로 사업이 가능하다. 할부금융업을 하려면 자본금이 200억 원 이상이 필요한데 쿠팡파이낸셜의 자본금은 400억 원으로 기준을 충족했다.
여신전문금융업계에선 쿠팡이 네이버파이낸셜처럼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피털 사업을 전개하면서 금융 사업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