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노동계는 설치 기준을 20인 이상으로 정하면 혜택을 받는 사업장이 너무 적다고 우려를 내왔다.
고용노동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후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18일부터 상시근로자가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파트경비원, 전화상담원, 배달원, 청소원 등 7개 직종의 근로자가 2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은 근로자 10인 이상사업장부터 적용된다. 단 50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 준비 여력을 고려해 내년 8월18일부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휴게실 설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 시행령으로 근로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미흡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5월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은 종전의 가이드라인보다도 후퇴했다"며 "폭염, 고열작업장,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방치한 셈"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설치 기준을 20인 이상으로 정하면 전체 사업장의 6%만 혜택을 받는다고 근로자 수를 줄이거나 근로자 수 폐지를 지적해왔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1년 시행 유예 조치도 시행령 효과를 반감한다고 비판해왔다. 노동계는 "휴게실 설치 관리기준은 최소면적 기준만 있고 1인당 기준이 없다"며 "수천명이 일하는 사업장에 최소기준 휴게실 1곳만 설치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