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 檢 장영하 구속영장 반려에 "입맛대로 법 집행"

"야당 인사에 영장 불청구한 적 있나"

"국민 바보로 알아…법치 기준 뭐냐"

장영하 변호사/서울경제DB장영하 변호사/서울경제DB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검찰이 이재명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반려한 데 대해 “검찰의 법 집행은 자기들 입맛대로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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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야당 인사에 대해서 영장을 불청구해본 적이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경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신청한 장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신 대변인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서울중앙지검의 구속영장 불청구 사유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장 변호사는 그동안 경찰의 소환 요청에 불응해 체포되었는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니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변호사는 이 의원이 조직폭력배의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가짜 증거사진을 공개해 국민의 선택권을 심대하게 왜곡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자를 풀어주겠다니 검찰이 말하는 법치는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지 답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화려한 시절이 무한정 계속될 것으로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며 “이러한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법 집행은 검찰의 몰락을 재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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