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구감소 지역 창업·사업 이전 기업에 5년간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행안부,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자체 조례 지정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9월 말 국무회의 의결 거쳐 국회 제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정한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재산세 취득세가 감면된다. 자동차에 한정돼 있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대상이 물건 부동산 등으로 확대된다.



행안부는 11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등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 예고 후 같은 달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신성장 기술·산업에 대한 지원,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유관 기관 지원 등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한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해 안정적인 지방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납세자 권리와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도 반영됐다고 밝혔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인구 유입·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사업장 이전 및 사업 전환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 제도가 신설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기업과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는 5년 간 100% 감면 후 3년 간 50% 감면하게 된다. 사업 전환 기업은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5년 간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출생률,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해 지자체, 관계부처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10월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방세 감면제도는 조례를 통한 지자체의 감면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취득주택 감면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외에 지자체별 조례로 물건 부동산 등 감면 대상을 추가할 수 있게 한다.

지역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취득주택에 대해서는 3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도입하고 해외이주, 파견근무 및 부처교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 종전 주택 처분기간이 경과할 경우 60일 이내에 중과 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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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외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10%)가 부과되고, 납부지연가산세(취득시점부터 매일 0.022%)가 부과됐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개편안에 맞춰 개인·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한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해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기존의 5월 내 납부에서 2개월 내인 7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40만 원 한도의 취득세 감면 조치가 2024년까지 2년 연장된다. 기업 연구개발(R&D)를 주도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자율주행 전기차,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반도체, 탄소중립 등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확대한다.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은 37.5%에서 50%까지 확대한다.

또한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어업·임업 등 지역의 주요 경제적 기반 분야들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확대한다. 지역별 중점 산업단지 조성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유지될 예정이다.

또한 물가 인상 요인 완화를 위해 농·수산물 가격,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한 지방 공공요금, 각종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물류비 관련 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유지·확대한다.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면 지원을 연장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을 기존의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이 기존 약 3000곳에서 약 1만 1000곳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상속에 의해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를 공동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기존에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대외여건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방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고 지방 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세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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