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침수차 창문·선루프 열렸어도 고의성 없으면 보상”

금감원, 각 보험사에 신속 보상 방침 전달

지난 8일 서울 대치역 인근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들이 침수된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 8일 서울 대치역 인근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차량들이 침수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의 보상과 관련해 “고의적인 행위에 따른 침수 사실이 명백한 차량을 제외하고 피해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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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따른 보험금 신속 지급에서 ‘보상되지 않는 손해’의 기준을 이 같이 판단했다. 금감원은 “창문·선루프를 개방했거나 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 등을 하지 않아 침수가 발생했더라도 운전자 등의 고의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보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각 손해보험회사 자동차보험 보상담당부서와 의견을 공유해 이 같은 방침을 현장에 전달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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