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의 보상과 관련해 “고의적인 행위에 따른 침수 사실이 명백한 차량을 제외하고 피해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따른 보험금 신속 지급에서 ‘보상되지 않는 손해’의 기준을 이 같이 판단했다. 금감원은 “창문·선루프를 개방했거나 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 등을 하지 않아 침수가 발생했더라도 운전자 등의 고의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보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각 손해보험회사 자동차보험 보상담당부서와 의견을 공유해 이 같은 방침을 현장에 전달하고 시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