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중 호우 피해로 자동차 다시 구입시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행안부 집중 호우 피해 복구 방안 발표





최근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해 손상된 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 등을 다시 마련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가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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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지자체의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투입, 피해주민 대상 지방세 감면 및 징수 유예, 자원봉사 독려 등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피해 구호 물품 지원, 임시 주거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긴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 이재민 구호물품과 의약품 조달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수의 계약을 활용하도록 했다.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입찰 집행을 위해 계약 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호우로 인해 자동차, 기계장비, 건축물 등이 멸실 또는 파손돼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피해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다. 호우 피해 지역 내 새마을금고에서는 피해 주민에 대해 약 2개월 동안 각 개인별 대출금리를 0.3%포인트 내외 범위에서 우대하는 한편, 대출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지방공기업들도 주요 시설물·상하수도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피해 지역의 장비 및 자동차 등 시설물 복구를 지원하는 한편 주민구호용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호우 현장 조기 수습을 위해 각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자원봉사 인력 지원, 재해구호물자 지원 등을 적극 실시하도록 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수해 지역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했고 지원단을 중심으로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면서 총력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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