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돈 빌려줘' 부탁 거절하자 '문자폭탄'…"스토킹 아닌가요?"

변호사 "스토킹 맞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전 직장 동료로부터 지속해서 “돈을 빌려 달라”는 연락을 받는다면서 불안감과 당혹감을 호소하는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전 직장 동료에게 지속적으로 금전 부탁 연락을 받고 있다는 30대 미혼 남성 A씨의 사연이 방송됐다.

A씨에 따르면 경력직으로 합류한 여직원 B씨가 집에 안 좋은 일이 있다며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했고 A씨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것을 우려해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한다.



B씨는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사정이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안 되느냐”며 A씨에게 여러 통의 문자를 보냈다. 이에 A씨가 답하지 않자 더 많은 양의 문자와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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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이후 회사를 퇴사했지만 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 사진이 A씨의 회사 책상 자리로 바뀌어 있었다. 이에 A씨는 방송에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너무 불안하다”며 “혹시 이런 것도 스토킹에 해당되나”라며 조언을 구했다.

방송에 출연한 조연빈 변호사는 “(스토킹에) 해당한다”며 “작년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의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꼭 과거 연인 관계, 이성적 관심이 아니라 금전 문제 혹은 기타 이유를 불문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상황을 짚었다.

하지만 B씨가 A씨 관련 사진을 SNS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이런 유형의 스토킹은 현행법상으로는 처벌하기가 애매하다”고 밝혔다.

사이버 스토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글이나 영상 등이 피해자에게 도달해야 하는데 B씨는 이를 직접 전송하지 않고 피해자를 암시하는 사진을 자기 계정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조 변호사는 “개별 사례에 따라서 별도로 명예훼손에 해당하거나 혹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직장 동료가 원치 않는 연락을 수십 회에 걸쳐 보낸 행위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행위”라며 “스토킹 범죄로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김형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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