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홍석 변호사도 참여연대 탈퇴…“文정부 거치며 특정집단 맹목 추종”

양홍석 변호사./사진=페이스북 캡처양홍석 변호사./사진=페이스북 캡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온 양홍석 변호사가 참여연대 탈퇴를 밝혔다.



양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형사사법, 경찰국, 권력통제 등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긴 어려운 수준”이라며 “그냥 회원 탈퇴를 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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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변호사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에 대해 참여연대와 의견을 달리해왔다.

그는 “참여연대와 의견 차이도 많았지만 방향이 같다면 의견의 차이는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며 “일부 의견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게 되고 자신들의 의견은 수정하지 않는 경직성을 강요하는 상황이 계속 되다보니 더 이상 함께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봤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어쩌다가 참여연대가 가졌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특정 정치집단에 대한 맹목적 추종으로 변하게 된 것 인지... 나름 다양한 의견을 내려고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소회도 밝혔다.

양 변호사는 지난 2008년부터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내 공익법센터 소장을 맡기도 했던 양 변호사는 지난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에 의문을 제기하며 소장직을 내려놨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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