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어린 자녀 '물고문' 하고 때린 아빠, 집행유예 선고 받았다

대들고 거짓말 했다며 15차례에 걸쳐 학대

法"정상적인 훈육이라고 볼 수 없어…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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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훈육한다는 이유로 물통에 머리를 집어넣고, 복숭아뼈가 부러질 때까지 회초리를 때린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재범 예방교육 120시간 수강,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정상적인 훈육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다”며 “특히 B양에 대한 학대 행위는 성장과정 전반에 걸쳐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들이 피고인의 가정 복귀를 원한다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두 자녀를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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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당시 11세, 7세였던 딸들과 4세였던 아들이 대든다는 이유로 60cm 높이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 자녀들의 머리를 집어넣었다 빼고, 샤워기로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세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특히 큰 딸 B양을 오랜 기간 동안 학대했는데, 2014년에는 당시 9세이던 B양이 거짓말을 했다며 복숭아뼈가 부러질 때까지 B양의 다리를 회초리로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이 A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가출하자, 지난해 10월에는 가출한 B양을 친구 집에서 데리고 나와 딸의 뺨과 머리 등을 손으로 때리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25cm 정도 잘라내기도 했다.

김후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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