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공정위 필요 이상 자료 요구땐…기업 '이의제기' 가능해져

공정위 업무보고

사건 신속처리 위해 현황판 설치

쏘카 등 영업구역 규제개선 추진

尹 "증거 자료 보존·관리 만전을"

ㄷ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ㄷ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대상 기업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 과정에 ‘이의 제기 절차’를 신설한다. 또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실시간 사건 현황판’을 설치하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 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16일 대통령실에서 △공정거래 법 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 행위 근절 △중소기업 공정거래 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 질서 확립 등 5개 핵심 과제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윤 부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 사이에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공정위에 대한 시장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법 집행 방식과 기준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사건 처리에 있어 증거 자료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새 정부에서 공정위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기업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처음 조사에 들어갈 때 피조사 기업에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고지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사전 고지한 조사 대상·범위를 넘어가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기업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송상민 경쟁정책국장은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조사 범위를 넘어간다고 하면 그 부분은 증거 자료로 채택할 수 없게 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제도의 방식이나 내용은 연말까지 확정 지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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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기업은 위원회 심의 이전 단계부터 공식적인 ‘의견 제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유럽연합(EU)도 ‘사건진행상황회의’를 열어 수시로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기업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심의 속개를 활성화하고 과징금 사건의 경우 미고발 사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설득력 있는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부당 지원, 사익 편취 사건에서 법 적용의 예외가 되는 대상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동태적 효율성을 고려한 법 집행 기준(심사 지침) 또한 마련한다.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 위반 예방, 분쟁 조정 등 민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고 공정위 사건 처리도 처벌보다 빠른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춘다. 단순 질서를 위반한 가맹·대리점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신속히 처리하고 장기 사건 등의 처리 기한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시간 사건 현황판을 설치하는 한편 쟁점이 많고 사실관계가 복잡한 대형 사건은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쟁 촉진형 규제 개혁’도 중점 추진한다. 특히 경기도·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단체 급식 입찰 기준을 완화하고 쏘카 등 카셰어링 사업자의 영업 구역 규제 개선 등을 우선 추진한다. 현재는 카셰어링 업체의 영업소별로 구역이 정해져 있어 소비자가 구역을 이동할 경우 비싼 편도 이용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공정위는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기업 동일인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중요성·시급성에 따라 공시 주기를 합리화하고 공시 기준 금액을 조정하는 등 공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경쟁 제한 우려가 적은 기업의 인수합병(M&A)은 신고를 면제하거나 신속 심사를 확대하고 기업이 자체 시정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M&A 심사 제도도 개편한다. 납품 단가 조정을 위한 ‘하도급 대금 연동 계약서’를 배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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