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오늘 1심 선고…검찰 징역 10년 구형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5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계열사 부당지원'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5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계열사 부당지원'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정거래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박 전 회장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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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 전 회장이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지분을 인수하려 했다고 본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대금에 쓴 혐의도 받는다.

2016년 4월에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하고, 이듬해 4월까지 아시아나항공 등 9곳의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낮은 이자로 부당 지원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회장은 스위스 게이트 그룹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게이트 그룹이 금호기업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 인수해준 대가로 이런 거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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