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최재성, 文사저 앞 위협에 "대통령 시행령으로 해결 가능"

"법 개정 없이 경호법과 시행령으로 해결 가능"

"尹대통령에게 호소…경호구역 확대해달라"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연합뉴스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연합뉴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성이 흉기로 비서관 등을 위협하다 체포된 사태와 관련해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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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호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하고 계신 평산 마을 사저의 상황이 심각하지만 1인 시위자들은 법적으로 그 행위를 금지시킬 수 없으므로 난처하고 안타까운 윤 대통령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으로 해결하고자 하지만 현재의 경호법과 시행령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최 전 수석은 “(윤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경호구역을 확대하고 관련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면 된다”며 “경호 관련 법과 대통령령에 따라 문 대통령 내외는 경호 대상이며 경호처장은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출입통제, 안전조치 등을 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현재의 경호구역을 확대하고 상시적 위해를 가하는 자들의 출입을 금지시켜 주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보수단체의 시위와 관련해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라며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당 차원 대응에 나섰지만 사저 앞 시위는 지속되는 상황이다.


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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