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민주,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유지…눈치와 꼼수 사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회의를 열어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당헌 제80조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날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이 규정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는데 이를 번복했네요. ‘이재명 의원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는 당 안팎의 지적을 부담스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비대위는 그러나 구제 방법을 규정한 당헌 80조3항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 의결로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고위 당직자가 기소되더라도 직무 정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여론 눈치를 보면서도 꼼수를 부린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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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인 17일 새벽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도발을 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오늘 새벽 북한이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과감히 보상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과 한미 연합훈련 사전 연습 개시에 무력 시위로 답한 셈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대에도 북한은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죠.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폐기에 나서지 않는 한 대북 제재의 기본 틀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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