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3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50억 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지역 소상공인으로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체와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점 등이다. 업체당 6000만 원 한도로 2년 거치 일시 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1.2%~2.5% 이내에서 대출이자 일부를 울산시가 지원하며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의 담보 전액 보증으로 시행된다. 신청은 9월 7일 오전 9시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이번 3차 지원을 포함해 울산시와 구·군이 공급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총 1440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