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오는 19일부터 등기정보광장 웹사이트에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의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제공되는 자료는 집합건물의 소유권 이전(매매)으로 등기된 최근 3년 간 등기기록상의 거래가액이다. 다만, 소유권 일부이전과 매매목록을 첨부한 등기사건은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조회된 결과는 엑셀로 다운로드 가능하고, 필터링을 통해 지역(읍,면,동)별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등기기준 실거래가정보는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대법원은 "현재 다른 국가기관에서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 취소, 해제, 변경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정보를 기초로 등기기준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면 집합건물의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