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남땅 돌려받지 못한 봉은사…법원 "국가가 417억 배상해야"

봉은사, 농지개혁 과정서 토지 못 돌려받아

1심 이어 2심도 승소했지만 배상금은 줄어

서울 강남구 봉은사에서 불자들이 법당 밖에서 기도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 강남구 봉은사에서 불자들이 법당 밖에서 기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의 서류 조작으로 서울 강남땅을 잃은 봉은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항소심 소송에서 400억원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김선아 천지성 부장판사)는 18일 봉은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는 봉은사에 417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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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정부 책임을 70%로 인정해 487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정부 책임이 60%로 줄면서 배상금 규모도 감소했다.

봉은사는 1950년대 이뤄진 농지개혁사업 과정에서 정부가 사들였던 서울 강남구 일대 토지 가운데 748평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농지개혁 사업을 위해 농지로 이용할 땅을 매입했던 정부는 경작자에게 분배하고 남은 땅은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줬지만 봉은사는 돌려받지 못했다. 당시 공무원들이 서류를 조작해 봉은사가 아닌 제삼자의 소유 땅인 것처럼 소유권을 이전한 뒤 등기까지 마쳤기 때문이다. 봉은사는 재산을 되찾기 위해 명의상 땅의 소유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유로 2015년 1월 패소가 확정됐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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