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공기업 42곳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주무 부처로 감독권을 넘겨 관리의 전문성을 보강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공기업 경영평가 시 재무 성과 반영 비중을 현재보다 2배 더 늘려 재무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50명, 수입액 30억 원, 자산 10억 원’에서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 원, 자산 30억 원’으로 높였다.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정 당시 정해진 공공기관 분류 기준을 15년 만에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개에서 88개로 줄고 줄어드는 42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가 경영 평가와 감독을 담당하고 임원 인사도 총괄하지만 기타공공기관은 주무 부처가 경영 평가, 감독, 인사를 맡는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가 바뀌는 42개 기관은 기재부에서 사업 내용을 잘 아는 개별 부처로 관리 감독 권한이 넘어가게 된다. 그런 만큼 관리 감독 강화 효과와 함께 각 기관의 자율 경영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2022년도 평가’에서 경영 평가 지표 중 ‘재무 성과’의 배점을 현행 10점에서 20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동시에 ‘사회적 가치 구현’ 배점 비중은 25점에서 15점으로 대폭 낮춘다. 최 차관은 “사회적 가치 점수가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됐고 재무 성과 관련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면서 "그러다 보니 사회적 가치와 재무 성과 비중의 균형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금액도 갈수록 총사업비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