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협박 글을 온라인에 올린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장영채 판사는 최근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의 자택에서 인화물질과 소주병 등을 이용해 화염병을 만든 뒤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협박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용산경찰서를 습격해 총기와 경찰 차량을 탈취하고 국방부 청사와 사저 등을 습격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기관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주장과 가치가 공존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라고 규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데다 화염병 투척이나 폭력행위로 나아가지 않고 가족이 선도를 다짐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