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즌 2'에 나왔던 아이돌그룹 소속 가수가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목을 졸라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1년 동안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2시58분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하고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B씨 집 근처에서 메신저를 통해 만남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베란다를 통해 B씨의 집 거실로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의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는 자신과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했고, 이후 B씨의 부탁으로 흉기를 내려놓지만 B씨가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하자 격분해 B씨의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비명을 들은 이웃이 초인종을 누르자 A씨는 다시 흉기를 B씨에게 겨누며 "소리 지르지 말라"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