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법사위 '검수원복' 충돌…野 "꼼수" vs 한동훈 "위장탈당이 꼼수"

민주, 법무부 시행령에 "위헌·위법" 맹공

한동훈 "최소한의 필요한 시행령 만든 것"

국민의힘, '검수완박' 공격하며 韓 엄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성형주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성형주 기자




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을 놓고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법무부 시행령이 검찰수사권을 제한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맹공했고, 한 장관은 오히려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며 “꼼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위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가장 나쁜 예”라며 “위헌,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2019년 12월 24일 자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내실 때 바로 박범계 위원님께서 찬성하셨다”며 “찬성하신 내용대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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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법률이 열어준 공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게 당연한 법치주의 원리”라며 “2020년에 이미 6대 범죄 이외의 영역에서는 검사의 직접 개시 수사가 금지됐고 2022년의 법을 통해서 이런 직접 수사 범위 축소는 더욱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그 시행령을 제가 이번에 바꿔 정상화시킨 것”이라며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맞게 시행령으로 만들었다”고 맞받았다. 이어 “변죽을 울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을 주셔야지 ‘꼼수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마라”고 요구했다.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둘러싼 설전도 오갔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조차도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다. 장관님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있느냐. 아주 심플한 질문”이라고 묻자 한 장관은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이 태도를 문제 삼자 한 장관은 “저는 그건 질문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점”이라며 “불쾌하셨다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저게 지금 사과하는 태도냐”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사과는 아니다”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이어 야당 측의 항의가 빗발치자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서로가 자중하면서 법사위를 원만하게 진행을 해야겠다는 그런 바람을 드려본다”며 중재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집중 공격하며 한 장관을 엄호했다. 장동혁 의원은 검수완박법에 대해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명백한 법문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걸 달리 해석해 달라고 우격다짐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의 유상범 의원은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일반 국민이나 또는 법조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시행령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견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옹호했다.


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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