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잠든 친구의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심신미약자 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경기 의정부시 소재 친구 집을 방문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술을 마신 후 남자친구 옆에 누워 잠을 자자 B씨를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눈치채자 잠시 추행을 멈췄지만, B씨가 깊이 잠들자 신체를 만지는 등 또다시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를 추행하지 않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구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잠이 든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