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예·적금으로만 IRP 했는데 손실 왜?"… 은행권 IRP 소비자경보

금감원, 은행권 IRP 유의사항

중도해지시 세액공제분 차감 유의






#김모씨는 지난 2017년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은행에 개설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올해 해지했다가 깜짝 놀랐다. 그동안 김씨는 매달 10만 원씩 총 540만 원을 IRP에 납부했다. 안전 투자 성향을 가진 그는 IRP를 일 년 만기 은행 예금으로만 100%로 운용했다. 그러나 해지 후 김씨가 받은 돈은 이제까지 낸 돈보다 적었다. IRP 해지 시 세액공제분이 차감되는 점을 몰랐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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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김씨의 사례처럼 은행권의 퇴직/은퇴 후 노후 설계를 위한 정책상품인 IRP의 계좌 개설 및 운용 시 소비자가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IRP란 퇴직급여를 받거나 노후 설계,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IRP를 중도해지할 경우 자산매도 금액에서 이미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차감돼 손실이 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IRP의 가입 및 해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다.

아울러 은행의 IRP라고 해서 반드시 원금보장형 상품이 아닌 점도 유의해야 한다. IRP 운용 시 은행 예·적금과 같은 원금 보장을 원할 경우 이를 운용 지시해야 한다. 은행원으로부터 정기 예·적금과 같은 상품으로 안내받았으나 이후 소비자가 펀드 상품으로 운용 지시를 한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해도 불완전 판매에 해당되기 어렵다.

확정기여형 퇴직급여(DC) 수령 목적으로 IRP 계좌를 개설한 경우 퇴직급여 수령방식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DC에서 운영하던 상품을 그대로 IRP 계좌에 이전되기를 희망하면 신청란에 ‘현물이전 희망의사’를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올해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 결과를 분석해 은행권의 주요 유의사항을 정리한 것”이라며 “금융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설계하는 데 도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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