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중고차 사고 보험가입까지…은행앱 하나로 다 된다

■ 금융위, 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플랫폼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 논의

부수업무 범위 확대… 예금·보험 비교·추천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플랫폼 금융 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플랫폼 금융 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





다음 달부터 금융지주 통합 애플리케이션에서 중고차 거래, 렌털 중개는 물론 보험 가입 등이 모두 가능하게 된다. 토스처럼 국내 금융지주도 하나의 플랫폼에서 은행·보험·증권·카드 등의 금융 업무뿐 아니라 비금융 업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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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3일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플랫폼 업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금융회사의 플랫폼 서비스 규제를 유연하게 풀어주고 통합 앱 운영을 부수 업무로 허용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통합 앱 운영이 금융회사의 업무인지 법적으로 불명확해 계열사들의 업무가 흩어져 있었다. 금융 플랫폼을 두고 빅테크와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신 빅테크의 요구 사항이었던 금융 상품의 온라인 비교도 확대된다. 현재 시행 중인 대출뿐만 아니라 예금, 보험,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상품을 온라인으로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도 이르면 10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을 계기로 금융회사·핀테크·빅테크 간의 공정 경쟁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경쟁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는 편리하게 다양한 금융 상품을 비교·선택할 수 있게 돼 소비자 편익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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