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사기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주로 사회초년생을 모집해 대출을 받았으며, 일부는 전액 가로채기도 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전세자금 대출로 1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대출명의자 20명 등 모두 2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등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당일 대출’ 등의 문구가 적힌 글을 올려 대출 희망자 20명가량을 모집했다.
이어 이들을 나이와 주택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역할을 나눠 이들 명의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렇게 만든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총 15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대출받았다.
이들은 전세자금대출상품이 서민 등 주거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대출보다 비교적 보증 한도가 잘 지원된다는 점을 이용했다.
경찰은 A씨 등에게 전세 계약 명의를 빌려준 20명과 대포폰을 제공한 1명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의를 빌려주고도 아예 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다”며 “명의자 본인에게 대출 상환의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