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3개월 아기 '약물 과다투여' 사망…실수 숨기고 "기도할게요"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제주대병원에서 간호사가 실수로 약물을 과다 투약해 13개월 영아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간호사는 의료 사고임을 알면서도 이같은 사실을 담당 의사와 가족들에게 숨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22일 채널A에 따르면 지난 3월 코로나19에 확진된 13개월 영아 A양은 제주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하지만 병원 도착 13시간 만에 아이는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간호사가 실수로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정맥주사했기 때문이다.

A양이 중환자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담당 간호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수간호사에게 알렸지만 응급조치를 하던 중에도 담당 간호사와 수간호사는 약물 과다 투여 사실을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A양 어머니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오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아이의 폐가 엄청 망가졌다고 한다"며 "(의사가)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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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다 알고도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수간호사는 A양 부모에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도할게요. 우리 같이"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다.

A양은 병원에 온 지 36시간 만인 다음 날 오후 숨졌다. 과다 투약 사실이 담당 의사에게 보고된 것은 사고 발생 사흘 뒤였고, A양 가족에게 이같은 사실이 통지된 것은 무려 3주가 지난 후 였다.

수간호사는 A양 부모와의 통화에서 "너무 애(담당 간호사)가 죄책감에 빠지고 울고불고 해버리니까 저도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그냥 갑자기 저…그렇게 됐습니다. 어머님"이라고 잘못을 실토했다.

통화에서 A양 부모가 "보고를 못했다는 말이냐"고 묻자 수간호사는 "네"라고 답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담당 간호사에게는 과실치사 혐의를, 수간호사에게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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