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돼 있는 일제 차량만 골라 보닛 등에 낙서를 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대전 동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 세워져 있는 일본제 차량 보닛 위에 유성펜으로 '매국노 일본으로 가라'는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A씨는 같은 달 28일에는 또 다른 일본제 차량 보닛에 '일본으로 가버려'라는 글을 쓰고, 앞 유리와 사이드미러를 검게 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4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A씨는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