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폭우로 폐차처리된 차량에 손해보험사가 폐차보증명서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침수 차량이 불법적으로 중고차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에 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손보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금감원 보험감독국과 12개 손보사의 보상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지난 23일 기준 손보사에 접수된 참수 차량은 1만1988대로 이 중 전손 차량은 절반을 넘는 7026대다. 전손차량 중 보험금이 지급된 건 50% 수준이다. 금감원은 차량가액 산정 이견 등으로 보상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 차주에 추정손해액의 50%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등을 업계가 적극 안내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폭우로 폐차 처리한 차량에 대해 손보사가 폐차증명서 확인 후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폐차 진위여부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보험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가입 후 침수돼 전체 손해를 입은 차량은 폐차해야 한다. 기존에는 손보사가 침수로 전손 처리한 차량을 모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 폐차를 의뢰, 인수를 확인한 후 보험금을 지급해왔다. 손보사가 신속하게 보상을 해줌에 따라 소비자의 불편이 최소화하면서 폐차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분손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보상직원들이 보험사고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차량침수이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상직원 대상의 교육 강화가 주문됐다. 현재 개별 보험사는 보상시스템에 보험사고를 입력해 보험개발원에 전송한다. 소비자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실수로 정보 입력 과정이 누락돼 침수차량이 ‘정상 차량’으로 둔갑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가입 갱신 시 계약자에게 차량침수이력을 안내해 소비자가 피해 보지 않는 방안도 추가됐다.
금감원 측은 “침수 차량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에 반영하도록 조치했다”며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은 침수차량이 불법적으로 중고차시장에 유통되는 일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