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가 진행 중인 6조 원대 국제소송 사건이 10년 만에 마침표를 찍는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사건의 중재판정부가 31일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분쟁 해결 제도다. 론스타 사건은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피소된 ISDS이자 규모가 가장 크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론스타는 2003년 1조 3834억 원에 외한은행 지분 51.02%를 인수했다. 2007년 HSBC에 외환은행 지분 매각이 무산되자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지분 전체를 넘겼다.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가 승인을 미룬 데 따라 HSBC와 맺은 계약이 파기됐고 결국 ‘헐값’인 3조 9157억 원에 지분을 팔아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하나금융에 지분을 매각했을 당시에도 가격을 깎도록 압력을 가했다며 이로 인한 손실 약 46억 7950만 달러(현재 약 6조 2860억 원)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ISDS 소송을 2012년 11월 제기했다. 애초 5조 원 규모였으나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소송 규모가 6조 원을 훌쩍 넘어섰다.
법무부는 외환은행 지분 매각 가격 협상에 개입한 사실도 없고 과세도 정당했다고 맞서고 있다. 론스타가 제기하는 지분 매각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당시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등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돼 승인이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론스타가 중재신청서를 접수한 직후 국무총리실장(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와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중재절차를 진행해왔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013년 5월 사건을 심리할 중재판정부 구성을 마친 후 2016년 6월까지 네 번의 심리 기일을 진행한 뒤 변론을 마쳤다. 다만 의장중재인이 중도에 사임하는 등 이유로 판정이 미뤄졌고 2020년 6월 새 의장중재인이 선정된 후 올 6월에서야 중재절차 종료가 선언됐다.
판정 결과에 따라 막대한 배상금과 책임론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정부는 선고가 나오는 대로 TF를 중심으로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판정 결과가 나오면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판정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