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당근에서 갤플립4 15만원에 샀는데…모형이었다"





한 중년 남성이 휴대폰 중고 거래를 하다 전시용 모형을 실제 휴대폰으로 착각해 15만원을 주고 구입한 이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빠가 당근마켓에서 플립4 사기 당하셨는데 어떻게 해야할까?'라는 글의 제목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원래 휴대폰은 직접 사드리는데 아빠가 나한테 손을 빌리는 게 싫으셔서 직접 폰을 바꾸려 하신 것 같다"며 "평소에 뭐 사실 때 새거보단 당근마켓을 애용하시고, 사고 싶은 게 있을 때 당근마켓에서 먼저 검색해 휴대폰 시세같은 건 모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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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에 따르면 아버지 B씨는 당근마켓에서 갤럭시Z 플립4를 15만원에 직거래했다. 거래 당시 실제 휴대폰처럼 박스에 포장돼 있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돌아왔다고 한다. 하지만 집에 와서 뜯어보니 실제 휴대폰이 아닌 휴대폰 매장에 전시용으로 쓰는 모형이었다. 글쓴이는 "확인해보니 당근마켓 게시글 제목에 '레플리카'(모조품)라고 돼있긴 했다"며 "아빠는 휴대폰 모델의 한 종류인줄 알고 사신 것"이라고 말했다.

글쓴이는 판매자에게 따져 물었지만 판매자는 "모형인 걸 제목과 사진에 모두 명시해놨다"며 착각한 사람이 잘못이지, 자신에겐 잘못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글쓴이는 "휴대폰 모형이 무슨 15만원씩이나 하냐"며 "누가 봐도 어르신들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충분히 오해하게 낚으려 한 거 같은데 이건 사기 성립이 안되는 걸까"라고 말했다.

한편 중고거래를 통해 물건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매자가 단순변심으로 인해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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