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논란이 된 ‘당원투표 우선’ 조항을 뺀 당헌 개정안을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무위에서 당직 정지 규정을 담은 당헌 80조 등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당직 정지 기준은 ‘기소 시’로 유지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통해 징계를 취소하도록 하는 이른바 ‘우상호 중재안’이다.
민주당은 당초 ‘우상호 중재안’과 함께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으로 하도록 규정하는 당헌 14조 개정안을 전날 중앙위에 상정했으나 찬성 수가 재적의 절반에 못미쳐 부결됐다.
이날 당무위를 통과한 안건은 오는 26일 중앙위원회에 재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