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관련 수사를 벌여온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 고발 혐의와 관련해 업무방해·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공소권이 없으며, 사기 혐의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아직 사건을 종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10월부터 정치권과 언론 보도를 통해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휩싸였다.
2001∼2014년 한림성심대, 서일대, 수원여대, 안양대, 국민대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입상 기록을 비롯해 프로젝트 참여, 근무 이력,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여사는 같은 달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일과 학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해당 경력들이 허위로 기재된 것은 아니며, 재직증명서 역시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