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 지원법(반도체와 과학법)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자금 집행 기준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텍사스에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을 건립 중인 삼성전자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반도체 지원법으로 반도체 연구, 개발, 제조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브라이언 디즈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러몬드 상무장관은 이날 수개월 동안 반도체 지원법 집행을 준비해왔다고 언급하며 “우리는 투명하고 공평한 프로세스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와 과학법’에는 약 76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지원안이 담겨 있다. 520억 달러의 반도체 지원금에는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390억 달러) △연구 및 인력 개발(11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칩 제조(20억 달러)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향후 4년간 반도체 투자에 대해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세액 공제액은 총 240억 달러로 추산된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 보면 미국 상무부 장관의 승인 아래 신규 투자당 최대 30억 달러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인텔, TSMC, 삼성전자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지원 기준으로 △세금의 효율적 사용 △경제·국가 안보 수요 부합 △각 분야에서 장기적인 리더십 확보 △제조·혁신 클러스터의 확장·강화 △민간 투자 촉진 △사회경제적 약자 등에 대한 기여 등 6가지를 열거했다.
한편 조정위원회에서는 반도체 지원 법안에 담긴 ‘중국 견제’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는 미국 정부 지원을 받는 반도체 기업들이 향후 10년간 중국 등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을 신설 또는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28㎚(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미세 공정 투자를 해서는 안되며, 메모리반도체는 미 상무부 장관이 금지 품목을 지정할 권한을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중국 내에서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가운데 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될 메모리 반도체 중국 투자 금지 기준에 한국 반도체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지원법 시행 관련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chips.gov)를 개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