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법정구속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2018년 12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을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2018년 12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을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댓글 공작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임하기 전부터 기무사에서 (댓글 공작 관련) 업무들이 일부 진행된 부분이 있지만, 취임 후에도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배 전 사령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3월부터 약 2년 동안 기무사 공작조직인 '스파르타'를 동원해 정치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하는 등 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파기환송 전 1심은 배 전 사령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전 2심은 일부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하게 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 일부 면소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년 9월 정치 글을 게시하게 한 것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김창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