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대우조선해양, 불법파업 집행부에 470억 손배소 결정

소송대상은 하청지회 집행부로 한정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대우조선해양 1도크를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대우조선해양 1도크를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042660)이 최근 불법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집행부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앞으로 불법파업 재발 방지를 위해 47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상은 집행부로 한정했다. 다만 집행부 외 불법행위 가담자들은 민사 손해배상 소송대상에서는 제외했으나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따지는 고소는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달 끝난 하청지회의 불법점거로 인해 공정이 한동안 중단돼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중단된 공사에 동원된 인력-설비에 대한 지출 △미뤄진 공정 회복 및 인도를 위해 투입된 비용 △대금입금지연 및 인도 지연으로 인한 공사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소송가액에 산정되지 않은 부분은 추후 손해금액의 산정이 가능한 시점에 소송진행결과, 승소 가능성, 손해 금액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청구취지 확장,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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