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인과 직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며 “난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한 중학생이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18차례나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인 편의점주 A씨는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가해 학생 B군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술·담배를 팔지 않았는데, 그날도 술을 사겠다고 왔다”며 사건이 일어난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A씨는 “직원이 판매를 거절했더니 직원의 휴대폰을 갖고 도망가다 붙잡혔다”며 “이후 ‘편의점에서 학생에게 술 판다’고 직접 경찰에 허위 신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B군은 경찰도 잘 아는 요주의 인물”이라며 “경찰도 허위 신고라고 생각하고 ‘신고하려면 직접 오라’고 한 사이에 폭행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A씨는 사건 당시 “(B군이) ‘나는 촉법소년이라 경찰 와도 상관없다. 못 때리냐. 때려봐’라고 얘기했다”면서 “알고 보니 다른 편의점에서도 똑같이 경찰 신고를 했던 상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B군이 “전과 18범이며, 기소 유예를 받은 상태라고 들었다”며 “전과가 많은데도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 가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A씨는 “(B군이) 사건 다음날 새벽 다시 해당 편의점에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고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B군은 편의점 계산대 안까지 들어와 전날 자신의 모습이 담긴 폐쇄 회로(CC)TV 영상 등을 지우라고 협박하며 직원을 폭행했다. 이후 전날 폭행 장면이 담긴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박살 냈다.
B군은 이날 자신의 SNS에 점원의 휴대전화가 부서진 사진과 함께 “ㅋㅋㅋㅋ 알바생 휴대폰 부서졌네”, “X치지마” 등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학생을 체포했고, 경찰 조사 결과 B군은 올해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곧 B군의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학교 3학년 B군은 지난 22일 오전 1시 30분께 강원도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 들어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직원을 벽에 몰아붙이며 위협했고, 점주 A씨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고 편의점 직원 또한 극도의 불안에 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