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성낙윤기자]이앤에스헬스케어가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한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정한 생산 및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기업을 지정, 세제 혜택을 주고 육성하는 제도다.
이번 첨단기술기업 지정으로 이앤에스헬스케어는 3년간 법인세가 면제되며 이후 2년간 50% 감면된다. 또한, 취득세의 면제, 최대 7년간 재산세가 면제되는 등의 세제 혜택과 특구 육성사업 참여 시 가산점을 받게 된다.
서경훈 이앤에스헬스케어 대표는 “이번 첨단기술기업에 지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이앤에스헬스케어는 디액스미비씨의 지속적인 임상 확증을 통해 제품을 상용화하여 바이오마커 개발·체외진단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nys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