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환경영향평가 대폭 개편…평가 필요 없어 보이면 안 한다

한화진 환경장관, 환경규제 혁신 방안 보고

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스크리닝 제도 도입

소규모 공원·농로 조성 등은 평가 대상서 제외

폐기물·화학물질 관련 규제도 손질

물질의 유해성 따라 영업허가 등 차등 적용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제로서울 프렌즈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제로서울 프렌즈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영향평가가 대폭 개편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평가 필요성을 검토하는 스크리닝 제도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했다.



환경부는 26일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환경부는 △닫힌 규제에서 열린 규제로 △획일적 규제에서 차등적 규제로 △명령형 규제에서 소통형 규제로 △녹색사회 전환을 선도하는 규제 등 4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핵심은 환경영향평가 완화다. 현재는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모두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때문에 조사의 항목과 범위가 광범위하고, 비용이 상당히 소요됨에도 부실, 형식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여부 자체를 판단하는 스크리닝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사업계획 확정 전 실시하는 전략영향평가의 경우 5년마다 평가 대상 여부를 재검토하는 일종의 예비 스크리닝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유사한 방식을 다른 환경평가에도 적용하는 방향이다. 내년 말까지 법령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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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리닝 제도가 도입되면 소규모 공원이나 농로 조성 등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들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실시한 풍력발전의 ‘원스톱’ 허가와 비슷한 방식이다. 환경부는 스크리닝 제도가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미국의 경우 법률로 정한 평가면제 대상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스크리닝해 평가 여부를 결정하고, 유럽은 환경평가 필수 사업과 스크리닝을 거치는 사업으로 구분돼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조사 범위는 누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필수 조사에 집중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가 그간 ‘깜깜이 평가’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만큼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가 내실화되고 평가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에는 현행 환경영향평가를 유지한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신한울 3·4호기, 오색케이블카처럼 사업 규모가 클 경우 당연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폐기물·화학물질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폐기물 분야에서는 유해성이 적고 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품목의 경우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완화한다. 폐지, 고철, 폐유리 등이 대상이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1년에 2114억 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2000억 원 이상의 재활용품 판매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화학물질 분야의 경우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 영업허가 등의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위험이 큰 급성독성물질 △인체 노출 저감이 중요한 만성독성물질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독성물질 등으로 구분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저농도 납 등 저위험 물질 취급 시설도 고농도 황산 등 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과 같은 규제의 적용을 받았다.


세종=우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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