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 ‘기소 시 당직정지·당무위 구제’ 당헌 개정안 중앙위 의결

찬성 54.95%…징계 구제 시 정무적 판단력 높여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80조 등 당헌 개정 수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송 부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 연합뉴스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80조 등 당헌 개정 수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송 부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방탄용’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당헌 80조 개정안이 26일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진행안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 결과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을 포함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위원 566명 중 418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311명(54.95%)이 찬성표를 던져 재적 과반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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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의결된 당헌 80조 개정안은 기소 시 당직 정지 조항은 남기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직 정지 기준은 유지하되 징계 구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정무적 판단력을 높인 만큼 ‘방탄용’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중앙위에 당헌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당원투표 우선’ 조항이 담긴 14조에 대한 반대 의견이 반영되면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비대위는 당헌 14조를 제외한 수정안을 전날 당무위에 상정, 통과시킨 바 있다.


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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