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서 직접 다이빙을 한 수상 전문가들이 당시 이은해(31)씨의 공범 조현수(30)씨가 피해자를 구조할 수 있었는지를 두고 엇갈린 의견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11차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법정에는 다이빙 전문가 A씨와 스킨스쿠버 강사 B씨 등 4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A씨와 B씨는 모 방송사의 요청에 따라 이번 사건이 벌어진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직접 다이빙을 하는 등 당시 상황을 재연했다.
A씨는 "(피해자가 다이빙한) 용소계곡 (절벽의) 높이와 수심은 전문가가 보기에 어땠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위험했다. 저희 교육생들에게는 뛰지 말라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 등이 피해자를 충분히 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조씨가) 튜브를 갖고 있었다"며 "튜브를 몸에서 벗어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팔을 뻗어 (피해자에게) 다가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검사가 과거 조씨가 용소계곡 절벽에서 다이빙하는 영상을 틀자 A씨는 "다이빙을 많이 해본 실력 같다"며 "(조씨 등이) 구조 의무를 방관한 듯 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B씨는 "일행이 물에 빠지면 저희 같은 경우 튜브를 이용해 구조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계곡물에 떠 있는 조씨와 피해자가 다이빙 후 입수한 지점까지 거리가 5m가량"이라는 설명에 "튜브를 던져도 그 거리라고 하면 날아가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3∼4m 깊이까지 잠수는 힘들다"며 "(피해자가 물속에 가라앉은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아 튜브를 던지기도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가 사망 직전 이씨 일행과 함께 갔던 가평 수상레저업체 직원과 이수정 교수 등 총 6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됐으며, 2시간에 걸쳐 4명의 증인 신문 후 잠시 휴정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피해자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 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조씨가 피해자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